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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트럼프에게 내려진 함구령 복원 판결
기사입력: 2023-11-30 16:17: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법원 직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목)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의혹 민사재판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송대리인에게 내린 함구령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맨해튼 연방지법의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판사는 지난달 초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 직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을 두 차례 위반해 벌금 총 1만5천 달러를 낸 상태에서 항소법원에 함구령 불복 신청을 했고,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함구령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함구령 중단 2주 만에 트럼프에게는 다시 함구령이 적용되게 됐다. 엔고론 판사는 이제 이 제한을 "엄격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사 크리스토퍼 키세는 이날을 “법치에 있어 비극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캠페인 대변인 스티븐 청은 이 명령이 “선거 개입 시도일 뿐이며 현재 심각하게 실패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트럼프는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해 12월 11일 두 번째 증언을 할 예정이며, 그의 증언으로 모든 증언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1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변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배심원단이 아닌 엔고론 판사에게 달려 있는데, 엔고론은 1월 말까지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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