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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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표결없이 컨센서스 형식 통과
기사입력: 2023-11-15 15:08: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유엔 제3위원회 회의 [유엔 웹TV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이 언급된 것은 탈북민이 강제송환 시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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