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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주 대법원, 낙태 관련 법 3건 중단 명령
낙태 금지 기조에는 변함없어
기사입력: 2023-11-15 16:30: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화요일(14일) 낙태와 관련된 세 가지 법률의 시행을 중단하고 법적 소송이 제기돼 있는 동안은 보류하기로 5대 4로 결정했다고 지역방송 OKSU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주 헌법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시술이 불법으로 남아있다는 법원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법원이 다룬 세 가지 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HB1904 법안 △낙태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가 인근 병원에서 입원 권한을 갖도록 하는 SB 779 법안 △낙태 약물을 투여하기 72시간 전에 초음파를 실시하도록 하는 SB 778 법안 등이다. 오클라호마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뉴욕에 본부를 둔 낙태권 옹호단체인 생식권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의 수석변호사 라비아 무카담(Rabia Muqaddam)은 오클라호마 낙태 시술 제공자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녀는 "오클라호마 대법원이 이 법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오클라호마 주민들이 여전히 필요한 낙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젠트너 드러먼드(Gentner Drummond)의 대변인은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러먼드의 대변인 필 바차라치(Phil Bacharach)는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오클라호마의 낙태 금지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클라호마에서 낙태는 여전히 대부분 불법이다. 오클라호마 주 법령은 "아이를 분만해 치료할 수 없어 임산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할 때, 임신 자체로 인해 또는 임신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장애, 신체적 질병 또는 신체적 부상을 포함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의료 응급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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