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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이어 시카고까지”…동남부발 여행자 2주 자가격리
조지아 등 코로나19 재확산 지역 15개 주에 대해 방문자 14일 격리 의무화
위반시 하루 100~500불, 최대 7천불 벌금 부과
위반시 하루 100~500불, 최대 7천불 벌금 부과
기사입력: 2020-07-04 15:32: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극약처방을 한데 이어 중북부 최대도시인 시카고 시가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15개의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역은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아이다호, 아칸소 등 입니다. 단 자동차를 타고 시카고를 통과해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공항에서 환승하는 것도 허락되며, 의료전문가 등 필수사업 종사자들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약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하루당 100~500달러씩 최대 7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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