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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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판사, 교육청이 백신 의무화 할 수 없다고 판결
기사입력: 2022-07-06 21:26: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판사 미첼 벡로프(Mitchell Beckloff)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청(LAUSD)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이의를 제기한 12세 학생의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며, 주법과 상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G.F.로 알려진 이 아버지는 과학 아카데미 STEM 마그넷 학교 학생인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대신해 10월 8일 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폭스11뉴스는 G.F.가 LAUSD가 아닌 주정부에서 백신접종 의무와 요건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것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독립적인 학습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주 교육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도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경우 의무화 명령 하에서 학교를 떠나 다른 교육과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벡로프는 갤리포니아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대단"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라고 말했다. 판사는 학생 백신 결의안이 주법과 충돌하고 개인적 신념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주 보건 및 안전 법규와 충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이 백신이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회복된 아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폭스11은 보도했다. G.F.는 "게다가, 나는 그가 코로나19에 걸린 지금 그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무엇보다도, 나는 백신접종이 그의 면역 체계와 항체를 과도하게 흥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다른 모든 필수 소아예방접종을 받았다. LAUSD 변호사들은 법원 서류에서 G.F.와 그의 아들이 요구한 법정 구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준에서 실패"하며 거부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러나 이 판결은 LA통합교육청 내에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는 지난 5월 이 학군이 적어도 2023년 7월까지 학군의 의무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LAUSD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청 중 최초로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했으며, 지연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은 소송으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단호했다."고 보도했다. LAUSA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이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립학교이다. 뉴욕시 교육부만이 더 많은 학생 인구를 가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벡로프의 판결이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해온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단체인 렛템브리드(Let Them Breathe)의 중요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추진한 법률팀의 일원인 아리 스팽글러(Arie L. Spangler)는 "벡로프 판사의 판결은 개별 학군들이 주 전체의 요구조건을 초과하는 지역 예방접종 의무화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 때문에 어떤 아이도 교실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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