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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의 마러라고 사건 개입 요청 기각
기사입력: 2022-10-13 16:07: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지난 8월 연방수사국(FBI)이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서류 분쟁에 개입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오늘(13일) 기각했다. 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특별재판부가 기밀로 표시된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서명도 없는 짤막한 명령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적인 스페셜 매스터는 현재 그 문서들을 검토할 수 없을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앞서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페셜 매스터가 기밀로 분류 표시된 약 100개의 문서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이 항소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연방요원들이 트럼프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확보한 약 100건의 기밀문서를 계속 검토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허용한 셈이어서, 트럼프가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에일린 캐논(Aileen Cannon) 판사는 스페셜 매스터의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에 대한 조사 검토를 중단하라고 연방 요원들에게 명령했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캐논 판사의 명령 중 일부는 법무부의 공식 항소가 계속되는 동안 중단되게 됐다. 트럼프측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에게 이에 대한 긴급 요청을 전했고, 토마스 대법관은 이 문제를 전체 법원에 회부했었다. 트럼프의 제안으로 스페셜 매스터 역할에 발탁된 레이먼드 디어리(Raymond Dearie) 판사는 이미 분류 표기사 없는 나머지 정부 문서 1만1천여개, 약 20만 페이지 분량을 검토하는 초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더힐(TheHill)은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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