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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의회, 역사적 증오범죄법 ‘양당지지’ 통과
23일 상하원 모두 압도적 표결…주지사 테이블로
기사입력: 2020-06-24 11:08: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데이빗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이 23일(화) 오후 HB426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주먹을 쥐어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주 상원에서 계류돼있던 증오범죄법이 결국 아모드 아베리 살해사건을 계기로 전격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은 어제 인종, 종교, 성적취향 또는 장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가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HB426 법안, 일명 증오범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7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하원에서도 표결에서 찬성 127대 반대 38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2004년 증오범죄법을 재정했었지만, 조지아 대법원이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형을 기각한 이후 전국에서 증오범죄법이 없는 네 개 주들 중 하나가 됐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갔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측 의원들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측 의원들이 다른 법안을 통해 공화당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증오범죄법이 탄생한 것에 대해 데이빗 랄스턴 하원의장은 "중요한 일을 하는 오늘 같은 날을 갖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며 "조지아에게는 정말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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