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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주민들, 수정헌법 2조 금지령에 저항
기사입력: 2023-09-11 11:15: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멕시코 총기 소유주들이 주지사의 총기 휴대 금지령에 반발해 10일(일) 시위하고 있다. 사진=자유언론 영상 캡처. |
미셀 루잔 그리샴(Michelle Lujan Grisham ,민주) 뉴멕시코 주지사가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30일간 금지하자, 뉴멕시코의 총기 소유자들은 지난 일요일(10일) 공개적으로 총기를 들고 시위를 벌여 평화적이지만 강력한 메세지를 보냈다고 데일리콜러가 보도했다. 그리샴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이유로 들어 앨버커키에서 30일간 모든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공개하거나 은닉하거나의 여부와 관련 없이 총기를 휴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됐다. 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뉴멕시코 주민 수십 명이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한 채 평화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익명의 연설자는 성조기와 개즈던 기를 자랑스럽게 펼쳐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저는 해병대와 함께 2차례 전투에 참여하여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독립 계약자로서 11번의 출장도 겪었습니다. 그리샴 주지사는 지역사회 보호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 금지령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한 짓을 보세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바호족의 우리 아파치 형제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우리는 회복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원주민이며,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연설자들도 뒤이어 단상에 올라 수정헌법 2조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공중 보건 명령에 경찰 병력이 개입하여 강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샴의 금지령은 이미 한 차례 저항을 받은 바 있다. 지역 주민 포스터 헤인스와 전미총기협회(NRA)가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뉴욕의 은닉 소지법이 위헌이며 역사적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지목했다. 유 진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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