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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기질투 행태 뿌리 뽑지 않고선...
기사입력: 2013-10-22 16:52: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18일(금) 뉴욕에서 열린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틀랜타는 혹독한 구설수를 겪었습니다. 모 영사가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정신이 팔려 업무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인데요. 국정감사 당시 김희범 총영사는 “제보된 문제의 직원이 행정직원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문제를 지적한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은 “문제의 영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겠다.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9일(토) 유복렬 부총영사는 제보를 당한 직원이 행정원이 아닌 영사라고 밝히고, 영주권신청은 사실과 다르며 음해성 제보를 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는 21일(월) 당사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도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서류 상으로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거짓 제보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일을 보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우리 교민사회에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의 형법 156조에는 무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번에 영사를 고발한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해코지는 극한 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인생 패배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평판과 품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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