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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인 영향력은 커지는데...언론은?
기사입력: 2013-04-03 12:44: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최근 HB475와 SB160을 둘러싼 연이은 보도 내용들을 보면서,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한인사회 정치력이 분명 일치월장 했습니다. 최소한 주의회를 회기 중에 직접 방문해 취재하는 한인 기자가 생겨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AJC가 중계해준 내용을 요약·번역해 내보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방법은 계속 쓰고 있지만 말이죠. 주의회 출입 한인기자가 생기면서,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회에 가보면요, 아시안 로컬 언론사 기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수계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주의회 취재를 나오는 곳은 히스패닉 매체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소수계 정치관련 인사들이 ‘유권자등록 캠페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야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보고 있으면서 숲을 보지는 못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유권자의 정치력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HB475의 경우처럼 경제의 논리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사례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의회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들 역시 대부분이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입법자들에게는 행동에 앞서 그렇게 행동해야 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인권과 민권도 매우 중요한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경제이슈 역시 그 못지 않게 큰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이민 문제로 접근하면 풀기 어려운 일이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인사회가 몇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HB72 였습니다. 영어로만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법안이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외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이 법안을 ‘KIA Go Home’ 법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이 전략은 잘 먹혔습니다. 그 전에는 별 반응이 없던 보수정치인들도 강경파 이민단체인 라티노공직자협회(GALEO)에서 ‘기아 고 홈’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분위기가 확 바꼈죠. 정치를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힘을 움직이는 키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력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요즘 애틀랜타 한인 언론들 사이에선 SB160 법안을 두고 묘한 긴장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신문이 이 법안은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를 주지 않는 악법이라며 기사를 냈고, 그러자 B신문에선 이 법안이 운전면허와는 관련없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자 A신문 편집장은 뉴스레터를 통해 B신문의 기사가 ‘물타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신문 편집장은 김희범 총영사와 박병진 주하원의원까지 싸잡아 비판조로 성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SB160의 통과가 이들의 잘못은 아닌데도 말이죠. 신문 기사라는 것이 제목이란 게 있다보니, 어느 한 항목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어느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려지게 되잖아요. 이번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수계의 인권과 민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론 유권자등록으로 때론 길거리 집회로 때론 전화항의로도 할 수 있겠지만, 때론 대기업의 로비로 때론 외교관의 식사초대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발란스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한인사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여서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SB160 반대운동, 해야 합니다. HB475 통과에 대해선 축하하고 격려해줄 일입니다. SB160은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발급과는 상관 없다는 점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불체자 부모의 시민권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홍보했다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불체자부모의 시민권자 자녀가 학교에 못가는 문제는 따지고보면, 헌법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이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거나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인사회가 그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때 입니다. 인권운동단체들이나 한인 언론들도 좀 더 넓게 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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