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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 법원의 4억5천400만 달러 판결에 항소
뉴욕주 항소법원에 접수…트럼프, 수정헌법 제8조 게재
기사입력: 2024-02-26 15:03: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4억6400만 달러의 벌금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월) 공식 항소했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항소장을 뉴욕 항소법원에 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1심 판사가 재량 내지 관할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를 하기 위해 트럼프는 벌금 3억5500만 달러와 두 아들에게 주어진 벌금 8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하루당 11만2천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포함한 총 4억5천만 달러의 예금이나 채권을 에스크로 계좌에 지불해야 했다고 에폭타임스는 전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는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8천33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트럼프측 변호사 알리나 하바는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그렇게 막대한 배상금을 명령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하려는 것은 (트럼프가)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첫째,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둘째, 그들이 하는 일은 겁주기 전술이다. 불행히도 트럼프는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현금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골랐다."라고 말했다. 평결이 발표된 이후 과도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인식한 듯 캐시 호컬(Kathy Hochul,민주) 뉴욕 주지사는 WABC770 라디오에 출연해 "법을 준수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뉴욕 주민들과 도널드 트럼프 및 그의 행동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학자 조나단 털리(Jonathan Turley)는 주지사가 다른 사업가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노력은 "당신이 트럼프가 아닌 한 괜찮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뉴욕 사업의 객관성과 법적 규칙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이 나온 후 트루스소셜에 수정헌법 제8조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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