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CA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캘리포니아 의회, 기업 배출량 데이터 공개법 폐기
기사입력: 2022-09-03 09:49: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기업책임법(SB260)은 상원을 통과한 이후 주 전역에 걸친 기업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딛쳤다. 오른쪽 문서는 지난 5월말 발표된 기업 연합의 반대 성명서 일부. |
기후 대책 입법조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부결시켜 주목된다. 기후기업책임법(Climate Corporate Accountability Act)으로 불리는 상원법안260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연간수입이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기업에 2025년부터 탄소 발자국(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법안은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지 못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한 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해, 수요일 밤 주의회에서 부결됐다. 법안 작성자인 스콧 위너(Scott Wiener,민주·샌프란시스코) 주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위너는 "SB 260은 이케아(IKEA), 파타고니아(Patagonia), 시에라 네바다 브루잉 컴퍼니(Sierra Nevada Brewing Company) 등 대기업이 지원하는 상식적인 입법이었다"면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기업 배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확실히 갖도록 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고칠 수 없으며, SB 260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기후 옹호 단체들의 광범위한 연합에 의해 지지되었지만, 주 전역의 무역 협회와 상공회의소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주 재무부도 이번 조치가 "2022년 예산법에 포함되지 않은 막대한 일반 기금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일반 기금 비용 압박이 발생하며, 중대한 이행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다른 반대 단체들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부정확하며 종종 불완전하다"는 특정 배출량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상의는 "캘리포니아는 주 밖의 배출물을 규제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캘리포니아는 국제 공급망 전체에 걸쳐 배출 데이터를 얻기 보다는 주 내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구축해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국경을 넘어 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고 썼다. 위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한 표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2021년 4월초에 발의된 SB 260은 초안에는 주 국무장관이 법무장관과 함께 등록기관을 만들고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으나,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SB 260은 2022년 1월초 상원을 통과했지만, 올해 8월 하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부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수요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지하는 야심찬 기후 법안을 포함한 여러 기후 대책을 추진했다. 주의회에 의해 통과된 한 법안은 학교, 가정, 공원에서 3200피트 이내에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한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