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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한인교회, 주지사 상대 소송서 승리
연방대법원 ‘실내 예배·찬양 금지 중단 소송’서 원고측 손 들어줘
기사입력: 2020-12-04 19:45: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패사디나 지역 한인교회인 추수반석교회와 추수국제선교회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하급 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고 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행정명령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 추수반석교회는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내린 실내예배 및 판양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연방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0월에는 연방 순회항소법원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행정명령이 강의나 영화관 같은 다른 실내 대중행사와 마찬가지로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주정부가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안재호 목사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다른 일반 업소들과 같은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예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성경공부 모임까지 규제한다는 점은 지나치게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사디나 외에도 LA, 어바인, 코로나 등지에 지교회를 두고 있으며, 추수국제선교회는 캘리포니아 주전역에 162개 회원 교회를 두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1월25일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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