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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신매매범에 종신형 의무화 법안 나와
앨라배마주 하원에 지난달 발의…아이비 주지사, 지지 선언
기사입력: 2024-02-14 21:22: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라배마주 의회에 발의된 "자유의 소리 법"(Sound of Freedom Act)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경우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앨라배마주법은 1등급 인신매매를 클래스 A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나 기븐스(Donna Givens,공화·록슬리) 주하원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콜롬비아의 성매매범으로부터 미성년자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 팀 발라드(Tim Ballard)의 실화를 다룬 영화 "자유의 소리"(Sound of Freedom)의 제목을 따서 명명됐다. 수요일(14일)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연설에서 이 법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법안이 통과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앨라배마 주지사는 "우리는 대중에게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며 "영화 '자유의 소리'는 그것을 일깨워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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