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AL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연방대법원, 앨라배마주 반이민법 항소 기각
기사입력: 2013-04-29 11:57: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
미 연방 대법원은 앨라배마주가 재정했다가 연방순회법원에서 제재당한 이민법(반불법이민자 퇴출법)을 위해 낸 항소를 29일(월) 기각했다. 지난 1월 앨라배마주 루터 스트래인지 법무장관은 해당 법안에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를 감춰주거나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부분을 살리고자 항소했었다. 대법관들은 관례상 이번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9명의 대법관 중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만이 대법원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법은 앨라배마주가 수많은 불법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됐었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제11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고 주에는 해당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항소법원은 대법원이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에 내린 조치에 따라 앨라배마주의 반이민법에 대해서도 시행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