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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인회 오점이 낳은 시민단체의 유산
기사입력: 2019-12-29 21:50: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한인회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시민단체’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 한인회라는 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해왔던 유일한 곳은 언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중재를 한다거나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실질적인 견제는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인회를 견제하는 시민단체의 탄생은 전 세계 동포사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시민의소리’라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것 만으로도 애틀랜타한인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시민단체가 한인회를 견제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인회의 분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인회가 분열된다고 할 때는 또 하나의 한인회가 생겨나면서 같은 지역에서 두 개 이상의 한인회가 갈등을 빚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민의소리는 새로운 한인회를 조직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기존 한인회를 한인회원의 자격으로 견제하고 나선 것이어서 ‘애틀랜타 한인회 분열’이라는 표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인사회 자정능력의 하나로 생겨난 순수한 단체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지난 28일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가 참석해 축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애틀랜타한인회가 분쟁단체로 인지되었다면, 총영사는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영사가 참석해 축사함으로써 한인회를 분쟁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친 셈입니다. 즉, 두 개의 한인회로 갈라져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틀랜타한인회가 분쟁단체로 전락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34대 한인회장 선거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민단체의 활동이 한인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인회의 분열이 목표가 아니라, 한인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들이 내는 목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아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의소리측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거쳐, 자신들의 활동이 김윤철 당선자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회장 선거의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 잡고, 회장 취임을 하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하라는 것이었죠. 이런 주장은 신임회장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주고자 하는 선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선의는 33대 한인회와 선관위에 의해 봉쇄당했습니다. 결국 법정 소송이 현실로 일어나게 한 책임이 33대 한인회에 있다는 점은 이번 사태에 관심가진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입니다. 필자는 시민의소리가 법정 소송에서 꼭 승리해야만 의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민의소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를 내심 더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불법선거 문제 하나에만 매여있어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더 많은 사안들에 대해 한인회를 견제하고 일반 한인들의 여론을 한인회에 제대로 전달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직 한인회장들이 성명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33대 한인회는 50년 한인회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탄생한 시민단체는 한인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열어준 소중한 유산이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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